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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 마약퇴치기금 골프대회로 1500만원 모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가 30일 정오 부산컨트리클럽에서 ‘2022 마약퇴치기금마련을 위한 제13회 부산광역시약사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하고,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최창욱)에 기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 변정석 회장은 “시약사회에서 개최하는 마약퇴치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대회는 2007년 첫 개최 이후 매년 대회 규모와 모금액이 증가해왔다”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3년 만에 개최하게 된 이번 대회를 위해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한국은 이미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잃은 지 오래로 마약 없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축사를 전한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경기도와 부산은 2005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상호 방문형식으로 교류를 활발히 이어왔다”면서 “부산이 1등 지부로 계속 성장하길 기원하며, 내년에 경기도에서 다시 모여 함께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정훈 울산시약사회장은 “부산은 형제 같은 지부로 부산& 8231;울산& 8231;경남의 맏형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다”며 “부산지부가 앞으로도 성장해 나가길 기원하며 코로나 이후 첫 개최인 골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드린다”고 축사했다. 대회는 참가자 4명씩 26조로 편성하여 뉴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상식과 마약퇴치후원금 전달식, 행운권 추첨 등을 가졌다. 마약퇴치기금은 부산시약사회를 비롯해 대한약사회, 경기도약사회, 경북약사회, 충북약사회, 울산시약사회, 전남약사회, 부산약사신협, 부·울·경의약품유통협회, 약청회, 약목회, 복산나이스, 우정약품, 삼원약품, 세화약품, 영남지오영, 백제약품, 아남약품, 동산약품, 동일약품이 후원했으며, 대회 참가비를 포함한 기금 총 1500만원을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에 전달했다. 이날 대회에는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박정훈 울산시약사회장, 이철희 한국마퇴감사, 박진엽& 8231;옥태석 자문위원, 하만용 약업협의회장, 구운용& 8231;이병형 부울경유통협회부회장, 최창욱 부산마퇴본부장, 류영진 전 식약처장, 제약& 8231;도매 대표, 약사회원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우승=김현달, 이정숙 ▲메달리스트=한세용, 김정희 ▲준우승=이병형, 정명희 ▲롱기스트=차상용, 신민정 ▲니어리스트=박학래, 김나영2022-11-01 14:28:49정흥준 -
연말 병원약사 구인 활발...중앙보훈병원·일산백병원 채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1일 주요 병원의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팜리쿠르트() 아산사회복지재단 정읍아산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병원업무 경력자를 우대한다. 5년 이상 근속 시 자녀대학학자금을 학기당 400만원 지원한다. 원서접수는 채용될 때까지 가능하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시간제 주간, 주말약사를 모집한다. 주간 근무자는 내년 2월까지만 근무하며, 주말약사는 채용 후 1년간 근무한다. 둘 다 평가 후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원서는 상시모집이다.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은 신규약사를 채용한다. 급여는 약 5700만원 수준이며, 내년 2월 졸업예정자도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11월 13일 오후 11시까지다. 평택성모병원은 토요일 전담약사를 모집한다. 종합병원 경력자나 장기근속 가능한 약사를 우대한다. 시급은 3만5000원이다. 온라인 원서접수는 채용 시까지 가능하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내년 졸업예정자도 지원이 가능하고 기독교 신자를 우대한다.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만 지원할 수 있다. 원서접수 기간은 11월 13일 오후 3시까지다.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도 정규직 약사를 모집한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이며 당직 시 별도 수당이 지급된다. 온라인 원서 접수는 채용 시까지 계속된다.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도 정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면허 취득 예정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연봉은 약 5100만원이며 당직비는 별도 지급한다. 원서접수는 11월 15일 오후 11시 30분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길의료재단 가천대길병원은 약사를 모집한다. 남성 지원자는 병역 의무를 다했거나 면제자인 경우만 가능하다. 온라인 지원 접수는 11월 8일까지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은 정규직 약사 1명과 기간제 약사 1명을 채용한다. 주 5일 근무이며 6주에 1회 토요일 근무를 한다. 야간근무는 없다. 원서접수는 11월 10일까지 하면 된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은 계약직 야간약사를 모집한다. 1회 근무당 51만원을 지급하며, 매년 명절과 하계휴가비를 따로 제공한다. 현재 약사 2명과 약제보조 2명이 근무중이다. 원서접수는 채용 시까지 계속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은 야간전담약사를 채용한다. 회당 44만원을 지급하며 계약기간은 1년이다. 근무평가를 통해 연장 가능하다. 온라인 원서접수는 11월 7일 11시까지 받는다.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임상약제업무 확대로 인한 증원이며, 졸업 예정자도 지원 가능하다. 원서접수는 5일 자정까지 접수 가능하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보훈병원은 정규직 약사 1명, 계약직 약사 2명을 모집한다. 정규직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5시30분이며 초봉은 5300만원 수준이다. 계약직은 오전 8시30분에서 오후 1시 또는 오후 1시에서 오후 5시30분까지다. 계약기간은 6개월이다. 원서접수 기간은 11월 9일 정오까지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주말 근무약사를 모집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한다. 시급은 2만5640원이며, 명절과 하계수당 170만원을 지급한다. 채용 시까지 원서 접수 가능하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022-11-01 14:18:54정흥준 -
전남도약 "성분명처방으로 반쪽짜리 의약분업 완성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남도약사회가 성분명처방 시행으로 반쪽짜리 의약분업을 완성하자고 주장했다. 상품명처방에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성분명으로 낭비되는 약과 국가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1일 도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약품의 오남용과 처방 오류를 막자는 취지를 가지고 시행된 의약분업은 모델로 삼았던 서구와 달리 성분명 처방이 아닌 상품명 처방이 시행되며 반쪽짜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성분명처방을 원했으나 의사단체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상품명처방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도약사회는 “상품명 처방 때문에 국민들의 불편은 늘어났다. 한 병원에서도 똑같은 성분의 약을 두세개씩 처방하는 일이 늘어났고, 약국에서는 모든 약을 구비할 수 없어 국민들은 약을 짓기 어려워졌다”고 했다. 여러 병원과 약국에서 약을 지으며 중복처방, 과잉처방들도 늘어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도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이 도입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의사회의 결사 반대 때문이다. 의사들은 약품신뢰성이 없어 성분명 처방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자가당착이다”라고 비판했다. 도약사회는 “모든 약들은 어딘가에 있는 의사가 처방을 하는 것인데 어떤 것은 효과가 있고 어떤 것은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대체 어떤 기준에서 효과를 검증하냐”고 반문했다. 또한 제네릭약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오리지널 약만 처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도약사회는 “제네릭 약들은 오리지널 대비 생동성 시험을 거친 것들이다. 조금이라도 과학적 상식이 있는 의료인이라면 생동성 시험에 합격한 약은 적어도 동일한 약효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별로 약효 차이가 있다면 효과가 없어 문제 된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의사회는 자료로 얘기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도약사회는 “이렇듯 말도 안되는 이유로 죽어도 처방권을 놓지 못하는 의사들을 보면 그 이면에 무언가가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면서 “성분명 처방을 하면 국민들은 좀 더 쉽게 내가 먹는 약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고, 버려지는 약들로 인한 국가적인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생산능력도 없는, 무늬만 제약회사들도 걸러져 제약계의 국가 경쟁력이 더욱 커질 것이다. 건강보험재정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된다. 정부는 세계적인 추세인 INN처방을 법제화해 반쪽짜리 의약분업으로 인한 혼란과 낭비를 하루빨리 잠재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2022-11-01 13:38:43정흥준 -
의협,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내 진료소 운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희생자 유족과 조문객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서울광장에 설치된 합동분향소 내 현장 진료소 운영에 들어갔다. 이태원 사고 합동분향소 내에 마련된 진료소는 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국립중앙의료원이 긴급의료지원단을 구성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합동분향소를 방문한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31일 오후부터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광장 분향소 좌측에 위치한 진료소에는 응급키트와 의약품, 의료기기 등이 비치돼 있고, 책상과 의자 등을 준비해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했다. 의협 상임이사 중심의 의사 지원자들이 일반진료를 주로 담당하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소속 의사들이 정신심리상담을 맡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소속 간호조무사들, 각 단체 사무국 직원들이 주야 교대로 진료실을 지키고 있다. 1일 진료소에서 환자들을 돌본 이필수 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 희생자와 유가족의 고통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분향소를 찾는 국민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실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 부상자와 유족들은 물론이고 구조에 나섰던 경찰, 의료진, 그리고 일반국민 등 직간접적으로 사고를 경험한 분들의 정신심리건강을 돌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의료진들이 합심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분향소 내 진료소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분향소 운영기간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나, 국가애도기간인 11월 5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2022-11-01 13:15:34강신국 -
"수입 타이레놀 반값 판매"…약국 울리는 해외직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는 구하지 못해 판매를 포기한 타이레놀이 온라인, SNS상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해외 직구, 병행수입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인데, 정부의 단속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일 한 제보자는 데일리팜에 호주산 타이레놀 등 의약품이 특정 SNS 계정, 온라이 사이트에서 공동구매 형태로 판매 중인 실태를 알려왔다. 이 제보자는 “타이레놀 등 의약품이 SNS, 온라인 상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수입 판매를 정식으로 허가 받은 것인지 의문”이라며 “만일 이런 방식의 해외 수입 의약품 온라인 판매가 신고 대상이라면 무분별한 해외구매 대행이나 병행 수입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제보자가 알려온 해당 SNS 계정에서는 공동구매 방식으로 호주산 타이레놀500mg 100정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해당 SNS 계정에 기재된 사이트로 이동해 구매하는 방식이다. 실제 SNS에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호주산 타이레놀500mg 100정이 1만89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기존 가격은 3만5000원이지만 타임세일을 적용, 46%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내용도 기재돼 있다. 이 판매자는 특히 타이레놀과 관련한 세부 정보란에 “편의점용 타이레놀과는 성분, 용량이 다르며 이것은 약국용”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편의점 제품보다) 효과가 더 좋다”고 홍보하고 있다. 판매자는 “약국에서 타이레놀을 구입하려 했더니 전부 품절돼 구하기도 어렵고 비슷한 계열의 다른 제품을 주더라”면서 “약국, 편의점 모두 타이레놀이 품절돼 못 구하기도 하고, 비싼 곳은 판매가격이 3500원까지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약국은 타이레놀 10정 기준이고, 편의점은 8정 기준인데, 100정이면 2만7000원에서 3만5000원 셈”이라며 “절반 정도의 가격인 만큼 빨리 구매하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호주산 타이레놀 이외에도 일반의약품인 비판텐, 일본 다이쇼제약의 종합감기약 파브론골드A 등 국내에서 불법적인 해외직구 단골 제품들이 다수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해외직구, 병행수입 등의 방식을 포함, 온라인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식약처에서도 의약품 해외 직구, 온라인 판매 등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약사들은 해외직구 증가에 따라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불법적인 유통과 온라인 판매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단속과 제재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해외직구는 식약처와 관세청이 연관돼 있는 부분인 만큼 강력한 단속과 제제가 이뤄지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면서 “개인이 일정 한도 내에서 해외 의약품을 구매해 복용하는 것은 허용 된다 해도 대량으로 구매해 공동 구매 방식으로 SNS나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2-11-01 11:57:50김지은 -
인천 부평구약, 회원 약사들과 가을 야유회 갖고 친목 도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 부평구약사회(회장 최은경)는 지난 30일 옹진군 장봉도로 약사 회원, 가족들과 가을 야유회를 갖고 친목을 도모했다. 이날 행사에는 30여명의 회원 약사와 가족들이 참가했으며, 2시간 가량 장봉도로 일대를 트래킹을 했다고 전했다. 최은경 회장은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회원 약사들과 함께하는 힐링여행으로 좋은 시간이 됐다”며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 웃는 모습을 뵈니 앞으로 이런 시간을 종종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음에는 좀 더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강혜진 약사는 “오랜만에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면서 “이번 부평구 가을야유회를 위해 답사부터 당일까지 많은 배려를 해 주신 약사회 임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2022-11-01 11:26:26김지은 -
품절·최소주문액 인상에...지역 중소도매 찾는 약국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도매업체의 최소 주문금액 인상에 품절약 이슈까지 더해지며 오프라인 주문에 대한 약사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 유통이 대세가 되고 있지만, 약국은 오히려 지역 도매를 중심으로 한 오프라인 구매 비중을 늘리는 모습이다. 먼저 유통업체들이 잇달아 최소 주문금액을 인상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태전약품, 백제약품, 보덕메디팜 등이 최소 주문금액을 상향하는 중이다. 서울 A약사는 “최소 주문금액을 20만원으로 2배 높였다. 주문량이 절반으로 줄어도 매출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형약국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규모가 작은 약국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대로 라면 오프 주문을 늘리게 될 것이다. 최근 우리 약국도 주문 비중을 보니 온라인몰이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서울 B약사는 “최근에 백제약품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최소 주문금액이 변경됐다. 동네약국은 갈수록 운영이 힘들어진다”고 토로했다. 계속되는 품절약 이슈도 오프라인 도매 거래를 늘리는 이유가 됐다. 지역도매 거래업체를 늘려서 품귀 제품들을 소량씩이라도 재고 확보하기 위해서다. 인천 C약사도 “개인적으론 지역 도매 거래를 늘리는 건 권장할 만하다. 온라인몰은 따로 약국을 신경 쓰거나 관리하지 않고, 박리다매 형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반면 지역 도매들은 오히려 지역 약사회나 약국과 협조 관계가 잘 이뤄지는 편”이라고 말했다. 또한 C약사는 “가령 아세트아미노펜은 도매별로 골고루 배분이 되기 때문에 지역 도매업체 수를 늘리면 상대적으로 좀 더 약을 구할 수 있다”면서 “감기약 뿐만 아니라 멀미약을 포함해 여러 제품들의 품귀가 계속되고 있어 다들 최소 2~3개월치 재고는 확보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지난 3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살펴보면, 온라인 유통은 전 품목에서 매출이 증가했고, 오프라인 유통은 생활·가전·문화 등 항목에서 소폭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의약품 온라인몰 관련 업체에 따르면, 아직까지 온라인 주문량이 크게 감소하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오프라인 도매 거래를 늘리는 추세는 확인된다고 전했다. 업체 관계자는 “최소 주문금액 영향으로 온라인 주문 횟수는 줄을 수 있지만 매출이 줄었다는 걸 체감하진 못하고 있다”면서 “오프라인 거래 도매나 주문을 늘리는 건 오히려 품절약 이슈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2022-11-01 11:18:23정흥준 -
의사-약사, 밀리면 진다...불붙은 성분명처방 전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성분명 처방을 놓고 의약단체간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의 성분명 처방 적극 동의 발언이 빌미가 됐는데,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들이 분출하는 모양새다. 먼저 의사들은 선택분업 카드로 성분명 처방 주장에 맞불을 놓고 있다. 환자들이 원내, 원외조제를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조제 자판기를 이용하자는 것도 새롭게 등장한 의사들의 생각이다. 자판기를 도입할 경우, 복약지도료를 받지 않고 의사가 직접 복약지도를 하겠다는 발언도 나왔다. 아울러 성분명 처방으로 했을 때, 약사들이 조제약을 선택하게 되는데 약사들이 선택하는 제네릭에 대한 약효 동등성도 성분명 처방 반대의 주요 논거다. 그러나 약사들은 제네릭에 대한 약효 동등성이 문제라고 하면서 의사들은 왜 제네릭을 처방하냐며 의사들의 주장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결국 리베이트에 의해 약 선택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최근 품절약 이슈도 성분명이 아닌 상표명 처방의 원인이 크다며, 감기약이 성분명으로 처방 나왔다면 약을 구하지 못하는 환자들의 불편이 감소했을 것이라는 게 약사들의 생각이다. 성분명 처방은 복지부가 주도해야 한다. 식약처는 주무부처가 아니다. 그런데도 추진도 아닌 '적극 동의한다'는 식약처장 발언에 왜 의사들의 반발이 거셀까? 식약처장이 발언을 한 배경이 약사출신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였다. 결국 의사들은 약사 출신 의원과 식약처장 간 모종의 합의를 하고 성분명 처방 이슈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감기약 품절사태 장기화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우수제안에 성분명 처방이 후보군에 오르는 등 코로나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에 대한 호의적인 인식이 자리를 잡아가는 것도 의사들을 긴장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약사회로 눈을 돌려보면 성분명 처방은 장기 과제이지 시급한 과제는 아니다. 약사회가 최근 공개한 19개 정책건의사항을 보면 성분명 처방은 아예 빠져 있다. 다만 대체조제 활성화, 특허만료약 제품명의 국제일반명(INN) 사용 원칙화가 어젠다로 포함돼 있을 뿐이다. 성분명 처방은 약사회도 쉽게 꺼내지 못하는 카드다. 직능갈등이 불 보듯 뻔한 데다 국회, 지자체, 정부 대관용으로 활용해야 하는 공식 정책건의서에 성분명 처방을 넣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1개의 공장에서 동일한 제품을 수십가지 제품명으로 생산해 시중에 유통 중"이라며 "상황이 이런데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를 활성화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정책건의서에 성분명 처방이 없다고 해서, 정책 추진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INN 도입 등 당장 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하자는 의미"라고 밝혔다. 의사협회의 상황은 어떨까? 소청과의사회, 서울시의사회, 전의총, 개원의협 등의 성명과는 별도로 의사협회도 이미 식약처에 항의 공문을 보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은 의사 고유권한인 처방권과 환자의 진료 및 건강권을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성분명 처방에 동의한다는 (식약처장)의 발언은 개인 사견을 넘어 국가의료체계의 혼란을 부추기는 심각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은 오로지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정부가 이를 국민 약제비 부담과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 차원의 경제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본다면, 불필요한 조제로 약제비를 늘리는 의약분업을 폐지하고 선택분업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의협도 성분명 처방에 대한 대응은 기승전 '선택분업'이었다.2022-11-01 11:04:18강신국 -
'약사면허 미신고자 처분' 사전 통지에 문의 빗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사면허를 신고하지 않은 4274명을 대상으로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가운데 관련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12월 이전까지 면허신고를 완료할 경우 7일 내 면허효력이 회복돼 처분 없이 면허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당장 통지서를 받은 약사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특정 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등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면허신고 사이트 등에 대한 단순문의까지 잇따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례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봤다. ◆신고 했음에도 사전통지대상자가 된 경우= 먼저 2022년 10월 12일 이전에 면허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효력정지 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오는 1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전통지안내에 따라 대한약사회의 면허신고시스템에서 면허신고를 하면 되며,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면허신고가 반려된 경우= 면허신고가 반려되는 것은 직전 3개년도 연수교육 이수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수교육 미이수자인 경우, 협회에서 실시하는 미이수자 보충교육을 통해 추가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만약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소명자료를 협회 면허신고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된다. ◆해외 체류 중이거나 행정기관·학교 재직 등 면제 대상자의 경우 = 연수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행정기관 및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환자의 조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사람 ▲군 복무 중인 사람 ▲학교에 재직 중인 사람 ▲대학원 재학생 ▲해외체류·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해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조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신규로 면허를 받은 사람(면허를 받은 연도 및 다음연도 해당)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의 경우에는 면제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연수교육 면제는 당해 연도의 연수교육 이수 의무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으로, 연수교육 면제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한 것이며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매년 면제 신청이 이뤄져야 한다. 면허신고는 본인의 현 실태, 취업상황 등을 면허취득 이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올해 면허신고를 했다면 2025년(~12월 31일까지)에 면허신고를 하면 된다. 만약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약사법 제79조 제4항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신고 시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으며, 면허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면허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대한약사회는 "면허신고 사이트(https://license.kpanet.or.kr) 를 통해 문의 및 답변이 가능하며, 면허신고 및 연수교육 관련 콜센터(1577-9598)로 관련 내용을 문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약사회는 "아울러 복지부의 실수로 면허신고 대상자가 아닌 2022년도 신규면허자에게도 처분 사전통보가 발송됐다"며 "이는 그냥 무시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2022-11-01 10:29:48강혜경 -
서울 중구약 "소청과의사회 억지 주장 철회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중구약사회(회장 김인혜)가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억지 주장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소청과 의사회 주장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며, 감염병을 무릅쓰고 묵묵히 약업 현장에 임해 온 약사들을 짓밟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환자 지료에 대해 최선의 효과를 얻기 위한 약료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상품명 처방으로 인한 약 품귀 현상에서도 의료기관과 소통하며 처방조제, 동일성분조제, 동일효능조제 등을 수행하며 최전선에서 일해 왔다는 것. 약사회는 "유럽이나 호주, 미국이 동일성분 조제를 권장하고 있는 것처럼 의사들이 독점하는 약에 대한 선택권은 환자에게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는 약에 대해 알권리가 있으며 내가 복용하는 약의 성분을 알아야 약의 중복이나 오남용을 막을 수 있고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에서나 조제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의약분업 22년, 약사들은 처방검토와 조제, 검수, 맞춤형 복약지도, 식이, 생활 등에 관해 여러 단계의 복잡한 프로세스를 통해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약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성분명 처방 및 의약분업의 이익 대상은 의사, 약사가 아닌 국민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들은 왜 똑같은 성분의 약을 수개월 마다 회사만 바꿔 처방하는지 묻고 싶다"며 "소청과의사회는 억지주장을 철회하고, 성분명 처방으로 인한 약 선택의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2022-11-01 09:48:49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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