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개발원 "병의원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해야"
- 최은택
- 2017-05-23 13:59: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국 239개 지자체 미지정...환자 간접흡연 피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지자체들이 의료기관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아 환자들이 간접 흡연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건강증진법은 공중이용시설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23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전국 245개 시도와 시군구 중 대부분인 239곳(97.6%)이 조례를 통해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일정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출입구를 미지정한 지자체도 240개(98%)에 달했다.
반면 몇몇 지자체는 환자와 영유아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과 어린이집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건강증진개발원은 "상대적으로 간접흡연이 취약한 의료기관, 보건소, 어린이집 주변은 지자체 조례 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3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4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5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6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7"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8"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9"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10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