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 수기 공모전
- 이혜경
- 2017-05-29 11:05: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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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부터 두 달 간 국민 참여 반부패·청렴 이야기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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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30일부터 7월 24일까지 '2017 국민 참여 반부패·청렴 사연(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청탁금지법으로 바뀐 삶의 이야기 등 청렴과 관련된 감동적이고 진솔한 사연을 공모한다.
공모전은 일반부문과 공직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희망자는 공모전 홈페이지(http://www.integritycontents.kr)를 통해 사연을 제출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변화된 삶의 이야기 ▲가정, 직장, 학교 등 일상생활에서 부정의 유혹에 빠졌지만 이를 극복한 이야기 ▲양심과 원칙을 지키며 살도록 스스로를 변화시킨 이야기 등 청렴과 관련된 내용이면 된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작품을 심사해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우수상 4편, 장려상 6편, 입선작 10편 등 총 23편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8월 16일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국민권익위는 대상 수상자에게 위원장 상장과 상금 200만원을,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동일한 상장과 상금 100만원을 수여한다. 장려상 이상 수상자에게도 위원장 상장과 상금을, 입선작 수상자에게는 상금만 수여한다.
수상작은 공모전 홈페이지 및 국민권익위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공개되며,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개최되는 ▲ 반부패·청렴 사연(수기) 독후감 공모전, ▲ UCC영상, 웹툰 등 청렴콘텐츠 공모전의 소재로 사용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3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높아진 청렴에 대한 관심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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