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일자리창출 1호 법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 이혜경
- 2017-05-29 14:19: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문재인 정부 첫 임시국회 앞두고 법안 제정 촉구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보건의료노조가 문재인 정부 출범 첫 법안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오늘(29일)부터 7월 27일까지 임시국회가 열린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일자리 창출 1호 법안으로 제정해야 한다"며 "이 법안은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환자생명법으로,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양질의 서비스법"이라고 밝혔다.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고용유발효과가 높고 사회양극화 극복과 국민 균형 발전 효과를 가져올 보건의료분야야말로 일자리 창출의 최적지인 만큼, 법안 제정이 필수라는게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며 "이와 함께 10조원의 일자리 추경예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분야 50만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5월 31일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와 노사 정책협의'를 개최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3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4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5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6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7"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8"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9"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10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