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경찰과 병의원 무자격자 개설 실태조사"
- 최은택
- 2017-06-01 06:1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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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근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사무장병원 근절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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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실제 적발건수는 2009년 6곳에서 2016년 255곳으로 급증했다.
또 이들 병원이 지난 8년간 챙긴 부당이익 규모만 약 1조 5000억원이나 돼 의료시장의 건전성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사무장병원 난립에도 불구하고 제보자의 신고가 없으면 적발이 어렵고, 복지부와 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비정기적인 조사에 그쳐 근절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데 있다. 인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이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법률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실태조사 때는 경찰청, 건보공단, 각 의료인단체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 의원은 "불법의료기관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권미혁, 금태섭, 기동민, 김상희, 김영진, 소병훈, 신경민, 오영훈, 유은혜, 이인영, 이철희, 황희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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