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바틴캡슐 등 42품목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
- 최은택
- 2017-06-02 12:00: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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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제약사 신청인용...상한금액 종전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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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옛 제이알피의 뉴바틴캡슐 등 42개 품목에 대해 최저 3%에서 최대 20%까지 약가를 인하하는 처분을 이달 1일자로 내렸다. 그러나 해당 제약사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뉴바틴캡슐의 경우 상한금액이 360원으로 인하됐지만, 지난 1일자로 다시 407원으로 회복됐다.
앞서 법원은 관련 사건으로 약가인하 처분이 내려진 해당 제약사의 6개 품목에 대해서도 지난 4월 말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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