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이상 18세 이하' 항바이러스제 급여완화 삭제
- 김정주
- 2017-06-03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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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고시 개정 추진...독감유행주의보 해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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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2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9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대상약제는 오셀타미비어 경구제(타미플루 등)와 자나미비어 외용제(리렌자로타리스트) 등이다.
앞서 복지부는 소아청소년의 독감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1일 한시적으로 급여기준을 완화하는 고시규정을 마련했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 확진검사 없이 급여 투약 가능한 대상인 고위험군에 '10세 이상 18세(18세 364일) 이하' 청소년을 추가하는 내용이었다. 이들에게는 연령 관련 식약처 허가사항을 참조해 의사가 판단해 투여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시적인 이 항목을 급여기준에서 삭제하는 내용이다.
자나미비어 외용제의 경우 투여연령대가 '13세 이상 18세(18세 364일) 이하'로 다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2일자로 유행주의보를 해제하면서 이날부터는 인플루엔자로 확진받은 고위험군에게 투약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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