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이식자 본인부담금 면제 추진...7월1일부터
- 최은택
- 2017-06-05 18:58: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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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무회의서 건보법시행령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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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는 장기(臟器) 등을 기증하는 사람으로부터 장기 등을 적출하는 경우 해당 장기 등을 이식받는 사람이 장기 등의 적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4를 부담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장기 등을 이식받는 사람의 이 본인일부부담금을 전부 면제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장기 등의 기증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강화하려는 조치"라고 개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시행일은 7월1일부터이며, 개정규정 시행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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