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르세미드제, '간 아미노전이효소 증가' 이상반응
- 최은택
- 2017-06-17 06:14:4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주의사항 신설추진...염화칼륨 주사는 금지대상 등 변경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저칼륨혈증치료에 쓰이는 염화칼륨 단일 주사제 상호작용 항목 중 혈증칼륨 상승 우려 약제에는 사이클로스포린 등 면역억제제가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토르세미드' 성분제제와 '염화칼륨' 주사제 관련 안전성 정보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면서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 및 근거자료를 내달 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고 했다. 변경지시 예정일은 7월4일이다.
변경안을 보면, 먼저 토르세미드 단일제(정제)는 이상반응 항목에 '간 아미노전이효소 증가가 보고됐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해당약제는 '보령토르세미드정10mg' 등 7개 제약사 21개 품목이 국내 허가돼 있다.
염화칼륨 단일제(주사)는 투여금지 대상, 신중투여 대상, 상호작용 등의 항목이 변경된다. 구체적으로 투여금지 대상에는 '이 약의 성분에 과민반응 병력이 있는 환자'가 추가된다.
또 신중투여 대상에는 '고삼투질농도, 산증을 경험할 위험이 있거나 알칼리증(칼륨이 세포내에서 세포 밖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과 관련된 상태) 교정 치료를 받은 환자 또는 고칼륨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이나 물질을 최근이나 동시에 투여한 환자'가 신설된다.
여기다 상호작용 항목 중 혈증칼륨을 상승시킬 수 있는 약제에는 면역억제제(사이클로스포린, 타크로리무스 등)가 추가된다. 염화칼륨 단일제(주세)는 '제일제약염화칼륨주사액' 등 4개 제약사 6개 품목이 허가돼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