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랜스, 약평위 통과…"일차 요법서 레트로졸 병용"
- 이혜경
- 2017-07-07 10:29: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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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평가원 약평위서 5개사 6성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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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평가결과를 7일 공개했다. 이번에는 5개 제약사 6개 성분이 안건으로 올랐다.
먼저 지난 달 임상적 측면의 유용성과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고가로 약평위 문턱을 넘지 못했던 입랜스가 이번에는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일차 내분비요법으로 레트로졸과 병용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한국노바티스 타핀라캡슐과 멕키니스트정 또한 약평위를 통과했다. 멕키니스트정은 다브라페닙과 병용시 급여 혜택을 받는다.
반면 한국로슈 알레센자캡슐, 노보노디스크제약 빅토자펜주, 일동제약 베시보정은 조건부 비급여 판정이 났다. 임상정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가격이 고가여서 비급여 평가된 것이다. 단,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하면 급여 전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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