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건기식 판매업 영업자 보수교육 의무화
- 김정주
- 2017-07-10 12:23:4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는 12월 31일까지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말까지 ‘2017년 안전위생교육을 이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보수교육을 신설하고 올 4월 시행한 바 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일반판매업) 영업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 2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수교육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홈페이지(http://edu.khsa.or.kr)로 접속해 온라인 또는 집합 교육 중 하나를 선택해 이수할 수 있으며, 연말에 교육신청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조기 수료를 독려하고자 3분기(7~9월)에는 교육 수수료를 10% 인하해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031-628-2300)로 문의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4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5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6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7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8"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9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10"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