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금연용품 6개 재평가 추진…안전성 강화
- 김정주
- 2017-07-11 12:02:2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0월부터 반복흡입독성시험 자료 안전성 검토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안전한 금연용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에서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궐련형 금연용품(흡연욕구저하제)'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다.
궐련형 금연용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피우거나 흡입하는 제품을 말한다.
이번 재평가는 금연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금연용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미 허가된 궐련형 금연용품의 안전성을 최신 과학기술로 입증하기 위해 실시된다.
재평가 대상은 궐련형 금연용품 점화식 3품목과 비점화식 3품목 등 총 6품목이며, 반복 사용 시 흡입독성과 유전독성에 대한 시험 자료와 해당 품목의 국외 허가 현황, 사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사용현황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게 된다.
이와 함께 연초유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전자식 금연용품에 대한 재평가를 2015년 11월 공고했으며, 올해 10월부터 반복흡입독성시험 등의 자료에 대하여 안전성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재평가 결과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되며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 해당 품목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4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5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6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7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8"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9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10"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