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브루비카 병용임상 중 이상반응…보고지연 '경고'
- 김정주
- 2017-07-14 12:05:3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국내 글로벌 임상 약사법 위반사항에 조치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퀸타일즈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약사법(제34조제7항)과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제1항제13호) 위반을 인정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 업체는 한국얀센의 림프종 및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임브루비카(이브루티닙)의 병용요법 간 비교임상시험을 의뢰받아 실시 중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전이성 췌장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1차 치료에서 췌장암 치료제 젬시타빈과 냅-파클리탁셀 및 브루톤티로신 키나제 억제제 임브루비카 병용요법 대비, 젬시타빈과 냅-파클리탁셀·위약 병용요법을 비교하는 제2/3상이었다.
이 과정에서 업체 측은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이상반응을 파악하고도 식약처에 해야 하는 보고를 지연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업체 측에 경고처분을 내리고 오는 21일 하룻동안 임상을 일시 중단하도록 했다. 만약 업체가 한 번 더 위반하면 2차에서는 임상업무 정지 기간이 15일로 늘어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3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4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5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6"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7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8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9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10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