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동 가나메드 일부제품 회수명령 조치
- 김정주
- 2017-07-23 21:00:0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4월6일자 제조 제품...용기 내 정제파손 발견 사유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소화제로 쓰이는 일동제약 가나메드정(이토프리드염산염) 일부 생산품목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렸다.
이 약제는 기능성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증상에 쓰이는 전문약으로, 복부팽만이나 상복부통, 식욕부진, 속쓰림, 구역, 구토에 효과가 있다.
식약처는 이 제품 일부의 용기 안에 정제파손이 발견됨에 따라 지난 21일자로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조번호는 F04002이고 지난 4월 6일 제조된 제품이다. 포장단위는 30정이다.
김정주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4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5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6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7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8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9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10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