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질환 5년차 당뇨병...상병코드 허위 기재 여전
- 어윤호
- 2017-07-29 06:14: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값 부담 고려 신부전·망막증 등 합병증으로 상병코드 입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3차 의료기관인 빅5 종합병원을 비롯해 2차의료기관인 종합병원의 상당수 당뇨 전문의들은 합병증이 심각한 환자의 진료 때 상병코드를 신부전, 망막증 등으로 기입한 경험을 갖고 있다.
복지부는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2012년 10월부터 경증질환에 대해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제도'를 시행했다. 당시 부담금이 차등적용되는 질환으로 '당뇨병'이 포함되면서 관련 의료계 및 환자들의 원성을 샀다.
이후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당뇨병 환자는 기존 약값보다 67%, 종합병원은 33%를 더 지불하게 됐다. 환자 입장에서 1.5배 이상 약값이 상승하게 되는 셈이다.
A대학병원 한 내분비내과 교수는 "당뇨만 앓고 있는 환자라면 얘기가 다르지만 제도 시행 후 3차병원에서 치료받는 심각한 합병증을 가진 환자의 약값 부담은 크게 증가했다"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환자에게 코드를 합병증으로 입력했다"고 말했다.
B병원 한 내과 교수 역시 "당뇨병 환자중 합병증을 앓는 환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결국 실상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가 의사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당뇨병의 경증분류가 확정됐을때 대한당뇨병학회는 복지부에 공문발송, 성명서 발표 등 방법을 동원해 강하게 항의한바 있다. 당시 복지부의 한 공무원이 학회 관계자에게 '코드 변경'을 해결책으로 언급하는 일이 발생,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4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5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6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7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8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9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10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