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고령사회 대응책 등으로 재인식 필요"
- 최은택
- 2017-08-07 12:13: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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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거동불편자·격오지 일차의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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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2017 국정감사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7일 보고서를 보면, 문재인 정부는 원격의료를 의료인 간 진료 효율화 수단으로 한정하고, 정책방향을 일차의료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이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된 것도 문제이지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차의료 강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를 고령사회 진입,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도서지역 주민들과 거동이 불편한 환자, 오지에서 근무하는 군 장병 등에게 문진, 상담, 교육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격의료가 일차의료 개념에 반하는 게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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