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대금결제 비용할인 챙겨라"...NMC 기관경고
- 최은택
- 2017-08-08 12: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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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종합감사...계약에 반영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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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종합감사에서 이 같이 기관경고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8일 감사보고서와 관련 법령을 보면, 요양기관은 대금결제 조건에 따라 의약품과 의료기기 구매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율은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 1.8%, 2개월 이내 1.2%, 3개월 이내 0.6% 등이다.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은 2014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의약품과 의료기기 대금 중 112억7412만9000원을 3개월 이내에 지급해놓고도 이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할인을 받지 못했다.
기한별 지급액은 1개월 이내 11억여원, 2개월 이내 약 12억원, 3개월 이내 89억여원 등으로 분포했는데, 절감 가능한 예산총액은 8842만5000원으로 산출됐다.
복지부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관련 법령을 적용,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에 반영하라"고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요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종합감사에서도 일산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등에 대해결제할인을 받도록 개선 통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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