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5년 뒤에도 건보 적립금 10조원은 유지"
- 최은택
- 2017-08-11 06:10: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준비금 소진 차기 정부 부담전가 지적 해명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보건복지부는 10일 저녁 배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가 Q&A'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관련 자료를 보면, 일각에서는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조원의 건강보험 준비금을 다 소진하고 다음 정부에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전가해 보험료율이 급등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20조원의 누적적립금의 일부를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완료되는 2022년에도 최소 1.5개월의 급여비 수준인 10조원은 보유할 수 있도록 재정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국고지원 확충,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지출 효율화 노력 등을 통해 이번 정부 5년을 포함한 향후 10년 간에도 1.5개월 급여비 수준의 준비금은 지속적으로 보유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급증하는 일 없이, 과거 10년간의 보험료율 인상 수준(평균 3.2%)으로 충당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4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5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6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7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8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9샤페론 "누겔, IGA-TS 13.8% 개선…3상 설계 착수"
- 10희귀질환 APDS 치료제 '조엔자정' 품목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