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요양기관 부당징수 진료비 8억 환자에 환불
- 이혜경
- 2017-08-12 06:10: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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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진료비확인부 집계 결과...환불액율 평균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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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요양기관을 이용한 환자들이 심평원에 진료비확인을 의뢰해 돌려받은 금액이 8억원에 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확인제도를 통해 요양기관의 부당징수 진료비를 구제해주고 있다.

이 중 환자 확인요청 민원이 정당하다는 비율은 48.6%, 환불율은 32.2% 수준이었다. 또 환불금액은 8억199만6000원, 평균 환불액율은 3.7%로 집계됐다.
진료비확인 제기금액과 환불금액 규모로보면 상급종합병원이 각각 79억2415만8000원, 2억8984만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민원건수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2654건, 종합병원 2966건으로 종합병원이 더 많았다.
종합병원은 61억4024만9000원의 진료비확인 의뢰 대상이 됐고, 이 중 2억2168만8000원이 환불 결정됐다. 이어 병원과 의원이 각각 59억원, 16억원의 진료비확인 민원이 들어왔다.
또 접수된 확인민원 중 1218건은 취하됐다. 진료비확인 취하는 요양기관들과 환자가 합의하면 이뤄진다.
한편 지난 5년간 심평원에 접수된 진료비확인 신청건수는 보면 연 평균 2만3000건을 웃돌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신청건수 또한 1만1490건을 넘어서면서 연말까지 2만건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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