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의료법인 해산 유도 한시적 특례조치 필요"
- 최은택
- 2017-08-16 12:14: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입법조사처 "잔여재산 귀속 등 허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회입법조사처는 '2017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5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비영리법이 해산하면 그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된다. 의료법의 경우 비영리 재단법인인 의료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민법규정이 준용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고비용 생산구조를 가진 부실 중소병원 중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 일부가 해산 때 잔여재산이 기부자에게 귀속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으로 인해 해산이나 청산을 선택하지 못하고, 과잉진료 등 파행경영을 자행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비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인 해산 때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특례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부실 의료법인 해산을 유도하는 등 퇴출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부실 의료법인 퇴출을 촉진하기 위한 대안으로 법인병원 간 인수·합병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제시된 저이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4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5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6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7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8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9샤페론 "누겔, IGA-TS 13.8% 개선…3상 설계 착수"
- 10희귀질환 APDS 치료제 '조엔자정' 품목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