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수순 서남의대, 2018년 신입생 모집 불가
- 이정환
- 2017-08-21 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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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의대 정원 49명 모집정지 처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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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18학년도 서남대 의학전공학과 입학 정원 49명 전원에 대한 모집정치 처분을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남대는 내달 11일 시작되는 수시모집부터 의대 신입생을 선발할 수 없다.
고등교육법은 각 대학이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교육과정에 대해 평가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정하고 있다.
평가 인증을 받지 않으면 1차 위반으로 많게는 입학 정원 전원이 모집정지 처분을 받는다. 2차 위반으로는 해당 전공 학과 및 학부가 폐지될 수 있다.
지난 3월 의학교육 평가 인증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서남대 의대에 불인증을 통보했다. 서남대는 기한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
교육부 최은옥 대학정책관은 "평가·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에 입학하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며 "불인증 대학에 입학해 졸업할 때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입학정원 전원의 모집정지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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