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 대체조제 장려 목록등재 의약품 1만90개
- 김정주
- 2017-08-25 06:14: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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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이달 기준 현황 집계...1년새 427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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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새 400여개가 늘었는데, 처방 가능한 2만여개의 급여의약품 중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정책적 제반 환경과 약사사회 인식·독려가 활발해진다면 충분히 대체조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이달 기준 약국 대체조제 장려금 대상 약제는 총 1만90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지난달보다 42개 늘어난 수치다. 6개월 전인 3월 기준 9981개과 비교하면 109개, 1년 전인 지난해 9월 기준 9663개 품목보다는 427개가 증가했다.
양적 측면에서는 이미 약국 대체조제 활성화 인프라는 충분히 갖춰진 셈인데, 다만 정책적으로는 의약 갈등 문제 등이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약사회 차원에서 대체조제를 반대하는 의료기관, 의사단체 등과 함께 지역처방목록 제출 등에 적극 협의해 약국가의 위축된 인식을 개선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체조제 인센티브(일명 '동일성분조제')'는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 차액의 일정부분을 사용장려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심평원은 목록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의약품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면 안된다. 또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인센티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체조제 인센티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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