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가 급여 등재 거부한 신약들 그 이유 봤더니
- 최은택
- 2017-08-25 06:14: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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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페민·누칼라·피블라스트 스프레이 등 3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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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복지부에 따르면 약평위가 최근 급여 적정성이 없다며 비급여 결정한 약제는 종근당 프리페민정,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누칼라주, 대웅제약 피블라스트 스프레이 등이다.
프리페민정은 '월경전증후군(PMS)으로 인한 두통, 피부증상, 가슴팽창, 아랫배 통증 등의 신체적 및 정신적 증상의 치료, 월경불순 개선'에 사용하도록 국내 허가됐다.
약평위는 이 약제에 대해 대체약제 대비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부족하고, 소요비용이 대체약제보다 고가여서 비용 효과적이지 않다고 결론냈다. 비급여 판정한 것이다.
메폴리주맙 성분의 유전자재조합치료제인 누칼라주는 '기존 치료에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성인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의 추가 유지 요법'로 사용된다. 기존 치료법 대비 천식 악화 빈도 감소, 전신 스테로이드 사용량 감소 등에서 유의한 개선을 보였지만, 경제성평가 분석 결과 비용-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약평위는 평가했다.
트라페르민 성분의 세포치료제 피블라스트 스프레이는 '욕창, 화상(2도 또는 3도)으로 인한 국소적 피부손상, 하지궤양'에 사용되도록 허가돼 있다. 약평위는 대체약제의 약물특성 차이, 임상자료 대상 환자의 화상정도 등을 고려할 때 대체약제와 상대적 임상적 유용성 평가에 불확실성이 크며, 대응용량 등 비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다고 비급여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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