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프레졸지 일부제품 오류…과징금 7천만원
- 김정주
- 2017-08-29 11:06:2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Microbial contamination-TAMC' 시험 미실시 처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약품공업 인공신장관류용액 프레졸지(에이액)의 일부 생산제품이 기준 및 시험방법(기시법)의 일부 항목을 충족하지 못해 업체가 7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프레졸지 품목 중 '04P4P76' 등 263개 로트 제품에 대해 과징금 7020만원을 부과했다.
프레졸지는 급만성신부전과 급성 약물중독환자에 사용되는 인공신장투석의 관류액으로 사용을 허가받은 전문의약품이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업체는 이 약제 중 제조번호 '04P4P76' 등 263개 로트에 대해 기시법의 하나인 유럽약전(EP) 'Haemodialysis Solutions' 항의 시험항목에서 'Microbial contamination-TAMC'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출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4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5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6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7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8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 9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10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