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에 모기가"…식약처, 유통·사용 금지 조치
- 김정주
- 2017-08-31 17:08: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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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창메디칼 7월14일자 제조 제품...24만개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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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주사기 중 일부에 모기가 유입된 사실이 울산지역 한 의료기관에서 확인되면서 식약당국이 긴급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북 구미시 소재 의료기기 제조업체 주식회사 신창메디칼이 제조·유통한 주사기에서 이물질(모기)이 유입된 사실을 신고받고 해당 제조사를 조사하고 해당 제품을 유통·사용 금지조치하는 한편 제품들을 회수명령했다고 31일 오후에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신창메디칼’이 2017년 7월 14일자로 제조한 주사기로,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기 판매업체와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유통·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업체로 반품줄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원자재·완제품 검사 기준 위반, 제조시설 내 환경관리 기준 미 준수 등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해당 제품의 유통·사용을 금지하고, 전량 회수·폐기 명령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창메디칼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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