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컨퍼런스 참석
- 김정주
- 2017-09-05 11:17: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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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일, 일본·대만 경쟁당국과 양자협의회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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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선 부위원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 대표단은 오는 6일과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제13차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와 제10차 동아시아 경쟁법·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할 예정이다.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는 2005년부터 개최된 동아시아 17개 경쟁당국 간 연례회의로 개도국의 경쟁법 집행능력 향상과 국제협력체계 강화를 도모하는 회의이며, 동아시아 경쟁법·정책 컨퍼런스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쟁법 주요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2004년부터 개최된 국제회의다.
공정위 대표단은 '초국경적 법집행의 사례와 도전, 협력'과 '식품산업 경쟁법 집행 및 규제방안' 등 세션에서 공정위의 경험과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신 부위원장은 '초국경적 법집행의 사례와 도전, 협력' 세션에서 글로벌 경쟁법 사건에 대한 국제적 공조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공정위가 기업결합과 카르텔 분야에서 그간 다른 경쟁당국과 협조해왔던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거대 글로벌 기업의 관행이 많은 국가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신시장이나 신유형 거래도 등장함에 따라 한 경쟁당국의 사건처리나 연구 경험이 다른 경쟁당국의 법집행이나 정책수립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경쟁당국들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분야에서도 많은 협력을 할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식품산업 경쟁법 집행 및 규제방안' 세션에서는 치즈가격 담합,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 군납식품 입찰담합 등 식품산업에서 경쟁법을 집행한 경험을 소개하고, 효과적인 시장 모니터링 방안에 대한 공정위의 견해도 공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 부위원장은 스기모토(Kazuyuki Sugimoto) 일본 공정거래위원장과 후앙(Mei-Ying Huang) 대만 공정거래위원장을 각각 만나 초국경 사건의 공조방안, 신시장·신유형 거래 관련 경쟁법 집행방안 등 공통 관심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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