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장기간 연휴로 9월 4대 보험료 이틀 연장
- 이혜경
- 2017-09-11 12:00: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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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시기 놓쳐 연체금 부담 국민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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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일간 이어지는 장기간 추석 연휴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9월분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을 10월 10일에서 12일으로 2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기간에도 4대 사회보험료는 고지서 납부 이외에 가상계좌·징수포털·전자수납(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결정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라며 "4대 사회보험료를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에는 10월 10일 하루에 불과해 보험료 일시납부에 따른 납부창구 혼잡, 납부시기를 놓쳐 연체금을 부담해야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따.
이번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추석 등 장기간 연휴에 따라 9월분에 한하여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며, 매월 부과 고지되는 사회보험료의 특성을 고려해서 10월분 고지서 발송에 차질이 없는 최장 가능한 기간 2일을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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