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 신규 제품 신청하세요"
- 이혜경
- 2017-09-18 10:26:3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공단, 내달 16일부터 19일까지 접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이동변기, 수동휠체어 등 17개 품목에 대하여 복지용구의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신규 제품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최소 제품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유통실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공단이 요구하는 품질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제품심사 및 가격협의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에 공고됐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홈페이지/알림·자료실/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4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5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6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7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 8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9뇌 MRI의 역설…검사 23% 줄어도 질환 발견건수는 그대로
- 102세대 BTK억제제 '브루킨사', CLL 전연령 급여 노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