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병의원 등 신규 채용자 1개월내 결핵검진
- 최은택
- 2017-09-18 12:14: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개정법령 공포...휴직·파견 복귀자도 대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휴직이나 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가 복귀한 직원도 대상이다.
또 법령 개정 전에 신규 채용돼 아직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직원 역시 검진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개정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18일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무대상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이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4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5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6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7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 8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9뇌 MRI의 역설…검사 23% 줄어도 질환 발견건수는 그대로
- 102세대 BTK억제제 '브루킨사', CLL 전연령 급여 노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