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법정시한 넘어 통지 없으면 신고수리 간주
- 김정주
- 2017-09-18 12:17:3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입법예고...부당 접수거부 방지·민원처리 명확화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부당한 접수 거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란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허가·신고 민원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식약처장 권한의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건기식 제조업의 영업허가와 판매업, 품목제조 신고를 식약처 공무원이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 안에 신고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안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처장의 권한을 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해 현행 법률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오는 10월 30일까지 업계 의견을 조회한 뒤 특이사항이 없으면 입법예고한 내용대로 개정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4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5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6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7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 8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9뇌 MRI의 역설…검사 23% 줄어도 질환 발견건수는 그대로
- 102세대 BTK억제제 '브루킨사', CLL 전연령 급여 노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