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약, 노회찬 의원에 경상대병원 부당성 호소
- 정혜진
- 2017-09-18 14: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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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간담 통해 약사법 위반 정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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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약사회(회장 류길수)는 16일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과 관련해 창원시 성산구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정의당 노회찬 의원을 만났다.
창원시약은 이 자리에서 약국 개설허가가 나게 된 과정과 행정심판위 결정의 맹점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창원시약사회는 특히 남천프라자가 창원경상대병원 소유이며 병원건물 간 지하통로가 만들어져 있어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창원시약은 "수많은 병원들이 의약분업의 원칙과 약사법에 위배하며 병원부지 내 약국을 개설하려 할 것"이라며 "행정심판의 취지가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인데, 창원경상대병원은 행정심판이란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법의 심판을 피해 병원부지내 약국개설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과 창원시약사회는 창원시가 병원방문객만 이용하고 있는 병원 내 도로를 기부채납받아 관리·보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따라서 이를 반납해야 한다는 것, 병원이 약국임대업을 하는것은 의료법 제49조에 위배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노회찬 의원은 남천프라자가 누구의 소유인지 약국 외 다른 입점점포가 있는지를 질문한 후 "해당 시·도의원과 사실내용을 다시 파악하고 창원시 입장도 파악해 방안을 찾겠다"며 "재결서를 법리적으로 검토해 대응방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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