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대불 미상환 강제징수…제대혈 부정사용 처벌
- 김정주
- 2017-09-29 09:29:2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본회의 통과...자동심장충격기 시설 매년 실태점검도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응급의료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강제징수 될 전망이다.
또한 장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 설치 현황과 관리실태 등을 매년 점검받아야 하며, 부적격 제대혈을 사용한 자는 벌칙이 부여된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관련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법률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발효된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이번 개정안에서는 응급의료시설을 보건소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며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 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됐다.
응급의료비 대지급금의 경우 상환하지 않거나 못한 경우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또한 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현행법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대상 시설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그 설치 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규정됐다.
이 밖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로 바뀜에 따라 관련된 인용법률명이 정비됐다.
◆장기등 이식에관한법률 = 매년 9월 중 두번째 1주 간을 '생명나눔주간'으로 지정하고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위로금 폐지, 추모·예우사업 실시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벌금형의 경우 징역 1년 당 1000만원으로 정비가 이뤄졌다.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관한법률 = 연구 또는 의약품 제조 목적에 한해 사용·공급할 수 있는 부적격 제대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공급·이식한 자에 대한 벌칙이 신설됐다.
제대혈은행의 제대혈 관리업무에 관한 심사·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 하도록 의무화되는 한편 벌금형 또한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정비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284%·51% 프리미엄…한미 대주주 갈등에 치솟는 주식 가치
- 3크레소티 처방 자동인식 서비스 해킹…개인정보 일부 유출
- 4가짜 처방전으로 향정약 유통 …강남 의-약사 카르텔 적발
- 5해킹 피해 크레소티 "질병코드 등 의료 민감정보 침해 안돼"
- 6부광, 자회사 역할 분담…R&D-콘테라, 생산-유니온 체제 구축
- 7냉담한 주가와 실적 부진…메디포스트, 해외서 돌파구 모색
- 8법원 "가중평균가 아닌 상한가 착오 입력, 부당청구 아냐"
- 9혈액투석의 시작 '투석혈관로', 생성부터 치료 연속 관리 중요
- 10희귀약 '테카투스주·이아날루맙' 신속심사 대상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