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 약국에 깐깐한 보건소, 기존 약국에 경고 공문도
- 김지은
- 2017-10-07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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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간 분쟁 따른 조처…운영 중인 층약국 개설 허가 취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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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일부 지역 보건소가 층약국 개설 허가신청을 반려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일부는 이미 운영 중인 약국에 경고성 공문까지 발송하고 있다.
보건소가 층약국 개설 허가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데는 의약분업 후 지속되는 기존 1층 약국과 신규로 들어오려는 층약국 사이의 분쟁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재산권을 두고 기존 약국과 신규 약국 간 다툼이 있다보니 개설을 막으려는, 개설을 하려는 약국들의 민원이 지속되다보니 보건소 담당자들이 이 문제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일부 약사법의 한계를 교묘히 이용해 의약분업 정신을 훼손하는 형태의 약국을 개설하려는 점 역시 약국 개설 허가 주체인 보건소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기존 병원이었던 자리를 분할해 약국을 분양, 임대해 병원과 담합이 의심되거나 다중이용시설 기준을 채우기 위해 위장점포를 임시로 운영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층약국이 늘고 개설 여부를 두고 벌어지는 분쟁이 많아지면서 내부적으로 개설 허가 기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몇년 사이 약사법 허점을 이용해 병원과 담함이 의심되는 약국이 발견되면서 허가 기준을 높이려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최근 몇 년 사이 다수 지역 보건소에서 층약국 개설 허가 기준을 내부적으로 높이고, 이것을 지역 약국들이나 층약국에 공표하는 곳도 속속 포착되고 있다.
최근 한 보건소의 경우 지역 내 모든 층약국에 경고성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층약국 관련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향후 개설 허가 신청에 대해선 반려될 수 있으니 참고하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또다른 지역 보건소는 층약국 개설 허가 신청을 낸 약사에 내부적으로 약국을 개설하려는 층에 다중이용시설이 3개 이상이 돼야 허가를 내준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 한 약사는 "층약국을 인수해 2년 이상 약국을 운영 중이었는데 보건소에서 향후에는 개설 허가 신청을 내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이 와 놀랐다"면서 "다른 약사가 약국을 인수했을 때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인데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인천 한 지역 보건소는 층약국 개설 허가 기준을 높였다고 설명하는가 하면, 어떤 층약국은 개설 허가를 받아 몇 달째 운영을 하다 보건소로부터 개설 허가 취소를 통보받아 문을 닫은 것으로 안다"며 "그간 개인 재산권을 들어 신청을 하면 대부분 허가를 내주던 분위기가 문제가 계속되면서 점차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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