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액제 정부 비축 대상서 제외…"비상사태시 대란"
- 이혜경
- 2017-10-11 10:53: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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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필수의약품 중 14개 기초수액제 없이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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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액제 같은 의약품이 정부 비축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대규모 재난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의료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126개 품목 중 14개는 기초수액제가 없으면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세계보건기구 필수의약품 목록(WHO Model List of Essential Medicines)에서 포도당주사액, 포도당생리식염주사액, 염화칼륨주사액, 생리식염주사액, 탄산수소나트륨, 하트만액, 주사용수 등 7가지 기초수액제가 포함돼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초수액제를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국가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동원되는 의약품에 포함시킨 상태다. 국가동원령 선포 후 3개월분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이는 필수의약품의 수급 불안정성을 간과한 것"이라며 "기초수액제는 JW중외제약(JW생명과학 포함), CJ헬스케어, 대한약품공업 등 3사가 국내 공급의 90% 이상을 책임지고 있지만, 평상시에도 이들 3사의 공장 가동률이 100%를 넘고 있어 전시나 재난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증산이나 적재적소 운송이 등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필수의약품 지정제도 역시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현재 식약처가 지정하는 국가필수의약품은 126개, 국가 비축용 의약품은 36개에 불과하고, 보건복지부는 생물화학전에 대비해 두창백신과 탄저백신 2가지만 비축하고 있다는 얘기다.
최도자 의원은 "입원환자 90% 이상이 수액을 맞을 만큼 위급상황에서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는 게 기초수액제인데도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이나 비축의약품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비상상황 시 의료대란이 예상된다"며 "법 개정 등이 어렵다면 의료기관이 재난에 대비해 일정 물량의 의약품을 비축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의료기관 지정이나 인증평가 때 반영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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