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진료비 상환율 7.2%…10년 동안 235억원 결손
- 이혜경
- 2017-10-12 13:4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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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능력 충분한 1741명 미상환 금액만 약 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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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대신 내준 응급진료비(응급대불금) 307억원 가운데 상환율은 7.2%인 2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상환 중 영원히 받을 수 없는 결손처리 대불금의 경우 4먼5242건, 235억7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은 결손처분하고 있다.
체납기간 구간별로 살펴보면, 1년에서 2년 이내가 총 6427건(32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년에서 3년 이내 총 5308건(24억2290만원), 6개월에서 1년 이내 3894건(23억8298만원) 순이었다.
미상환 금액구간별 결손현황의 경우,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이 총 3923건(171억7602만원)으로 총 결손 금액의 72.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00만원 이상 체납도 848건으로 결손액이 103억3785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대불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들이 고의적으로 상환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007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대불금 미상환자 2만306명에 대한 소득내역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본인이나 상환의무자(부양가족)의 소득이 압류금지 최저금액 이상, 재산이 최고재산액 이상으로 상환능력이 충분한 미상환자가 총 1741명으로 조사대상자의 8.6%로 나타났다.
응급대불금 납부거부자 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10년간 소송 1686건 중 상환건수는 32.4%인 546건이고, 상환금액도 11.4%(1억9374원)에 불과했다.
김순례 의원은 "상환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대지급금을 체납하고 있는 납부거부자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신청 외에 재산압류나 신용카드 정지와 같은 강도 높은 징수 관리를 통해 응급대불금의 상환율을 높이는 한편, 결손을 최대한 줄여서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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