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허위광고, 소셜커머스업체도 처벌 추진"
- 김정주
- 2017-10-12 17:34: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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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장관, 국감서 최도자 의원 지적에 답변...관련 입법 추진요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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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12일) 오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하고 법안 발의를 요청했다.
앞서 최 의원은 의료기관 허위·과장광고를 적발하고 있음에도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솜방방이'에 그치고 있다며 광고대행을 맡고 있는 한 소셜커머스업체 사이트에서 적발 후에도 여전히 적발된 광고를 게재해 돈을 벌고 있다고 밝혔다.
사후관리가 되지 않으니 단속에 효력이 없는 것과 다름없으니 근절을 위해서는 사후관리와 동시에 소셜커머스 업체들도 동시에 처벌하는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적발 후 행정조치를 직접적으로 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인데 충분히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강력히 조치하겠다"며 "다만 소셜커머스 업체까지 함께 처벌하려면 법이 비미하기 때문에 입법을 해주신다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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