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 "차명진료 제제근거 없으면 조치 강구"
- 최은택
- 2017-10-13 11:43: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춘숙 의원 국정감사 질의에 답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차명이나 허명 진료와 관련 제제할 법적 근거가 없으면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3일 오전 보건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길라임' 진료를 언급하며 차명 또는 허명진료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허명이나 차명 진료는 심각한 문제다. 제제 관련 법령이 없다는 건 당장 이해가 안간다. (복지부 규제가) 그정도까지 허술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확인해 보고) 만약 없다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3"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4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5"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6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7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8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9[기자의 눈] 복잡한 약가 제도와 씁쓸한 로펌의 특수
- 10동네의원의 진화…복지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