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징계 사유보니 음주운전-금품·향응 수수 순
- 최은택
- 2017-10-16 06:14: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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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현황...최고 수위 파면 2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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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 징계사유는 음주운전이 가장 많았다. 징계유형은 견책이 절반 이상이었지만, 최고수위인 파면도 2건 포함돼 있았다.
식약처는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15일 관련 자료를 보면, 식약처는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28명을 징계했다. 징계사유는 음주운전 8건, 금품 및 향응수수 7건, 성실의무 위반 6건, 기타 품위손상 3건, 성매매·성폭력·복종의무 위반·기타 복무규정위반 등 각 1건이었다.

이중 파면은 모두 금품 및 향응수수와 관련된 사건이었다. 종의무 위반자도 정직3개월로 비교적 중징계 처분됐다. 성폭력과 성매매의 경우 각각 직 3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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