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병원 직원 등 진료비 할인으로 1억7200만원 감면
- 이혜경
- 2017-10-23 09:50:2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명연 의원, 부적절한 특혜 없애는 내규 개정 동참해야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서울병원, 인천병원, 상주병원, 통영병원, 거창병원, 경인의료재활센터 등 대한적십자사 산하 6개 적십자병원에서 직원과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의 외래진찰료를 면제해주고, 직원의 형제, 자매, 지인 그리고 적십자사 유관직원까지 입원 진료비를 감면해줘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직원의 형제, 자매, 지인, 적십자 유관기관 직원 등에게 최근 3년간(2014∼2016) 총 1억7200여만원의 진료비를 감면해줘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획재정부도 대학병원과 병원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소속 직원 및 가족에 대한 본인부담금 할인 기준을 국립대병원 진료비 감면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국립대 진료비 감면 가이드라인에 따라 직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만 진찰료와 일반진료비를 50%내에서 할인해주고 있으며, 퇴직자, 대학직원 및 그 배우자 등에 대한 할인은 폐지했다.
하지만 적십자병원은 직원과 그 배우자, 그리고 직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그동안 외래 진찰료를 면제하고, 이들이 입원할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의 약 30%를 할인해줬다. 형제자매와 지인, 적십자 유관직원 또한 입원 시 본인부담금의 약 10% 할인 특혜를 받아왔다.
김명연 의원은 "올해 3월 보건복지부의 기관경고에 따라 당초 적십자사는 병원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4월 30일까지 내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9월까지 6개 적십자병원 중 4개 병원만 진료비 감면 내규를 개정했을 뿐 아직까지 2개 병원은 아직 노사협의 문제로 내규개정을 하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진료비 할인 내규를 하지 못한 나머지 적십자병원들도 내규 개정에 동참해야 한다"며 "감면제도가 꼭 필요한 대상에게만 진료비 할인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3"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4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5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6"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7[기자의 눈] 복잡한 약가 제도와 씁쓸한 로펌의 특수
- 8동네의원의 진화…복지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본격화
- 9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10검체·영상 2.6조 줄이고 제네릭 인하…지출 효율화 드라이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