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적십자병원 폐원 부지에 수익형 오피스텔 건립 추진?
- 이혜경
- 2017-10-23 10:07: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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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혁 의원, 적십자사 재산·분양행위 등 법률자문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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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원한 대구적십자병원 부지에 지하 7층, 지상 26층의 수익형 오피스텔 건립이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적십자사가 한 법무법인에 대구적십자병원 부지 복합사옥 건립사업 관련 법적 검토를 의뢰했다.
적십자사는 법무법인에 ▲건립 사업이 기본재단 취득사업으로 해석 가능한지 ▲분양행위를 기본재산취득 및 수익사업과 별개의 행위로 간주해 보건복지부장관 인가요청이 가능한지 여부 ▲이 사업을 신탁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신탁행위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다.
법무법인은 오피스텔 사업이 사업수행기금을 목적으로 한 수익사업에 필요한 재산으로서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는 바, 조직법 제22조의2 기본재산의 취득 사업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오피스텔 사업이 신축행위(기본재산의 취득), 임대행위(기본재산의 임대), 분양행위(기본재산의 매매)로 이루어지고, 각 행위 모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의무가 있을 뿐 행위 모두를 하나의 사업으로 인가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지는 않는 바, 분양행위를 신축, 임대 행위와 별개의 행위로 간주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이번 사안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이미 문제제기 했으나, 적십자사는 그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대구적십자병원은 폐원 당시 의료급여 입원환자비율이 61.5%(당시 전국 적십자병원 평균 31%)에 이를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진료를 열심히 하는 공공의료기관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경영효율화라는 명목으로 결국 폐쇄조치 시켰고, 적십자사는 이 터에 수익형 오피스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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