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부정사용으로 5년간 56억원 적발
- 이혜경
- 2017-10-24 10:12: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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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제도적 허점 개선 통한 부당방지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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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금액이 최근 5년간 56억3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대여·도용)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부정사용하다 적발된 인원은 5237명으로, 부정사용 건수는 약 23만446건, 금액은 56억3300만원에 이르렀다.
연도별로는 2013년 4만521건, 2014년 4만5187건, 2015년 4만9285건, 2016년 6만4898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에 대한 형사 고발 건수 101건 가운데 98건이 벌금형 처분(97%)을 받았고, 올해의 경우에는 27건 전체가 벌금형 처분(100%)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근본적인 건강보험증 부당방지를 위해서는 본인확인제도를 재정비하고, 부정수급과 관련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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