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약사에 경희학원 갑질 사실 확인 요청
- 이정환
- 2017-10-30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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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납품가 강제 인하 요구 행위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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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경희의료원과 강동경희대병원의 약사법 위반 사실확인을 위해 국내외 제약사 조사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경희의료원 등이 제약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약품도매상에 납품하는 의약품 가격을 강제 인하토록 요구하는 행위가 실제 이뤄졌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내외 다수 제약사에 이같은 내용의 사실관계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희대의료원은 49% 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의약품유통업체 P사 이익 극대화를 위해 제약사에 의약품 가격 관련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혹이 제기된 바 있다.

복지부는 경희의료원과 강동경희대병원, P사가 제약사에 의약품 공급가 부당 인하 등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면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한편 경희의료원과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사용중인 의약품 규모는 연 840억원 선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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