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 "환자 진료정보 보험사에 넘긴 심평원 규탄"
- 이정환
- 2017-10-30 11: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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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없이 재식별 가능 정보 판매해 문제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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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은 심평원이 법적으로 진료정보를 넘길 수 없는데도 위법을 저지르고 재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판매해 문제가 더 크다고 했다.
특히 환자 진료정보 권리는 심평원이 아닌 환자와 의료인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30일 의원협은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원협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지난 3년간 KB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와 보험연구기관에 1건당 30만원 수수료를 받고 총 52건(약 6420만명분)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의원협은 "통계작성과 학술연구 등 공익적으로 활용해야 할 국민 진료정보를 영리목적을 위해 심평원이 팔아넘긴 것은 직무유기이자 범법행위"라고 했다.
의원협은 "심평원은 아무 법적 근거없이 환자와 의료인 동의를 받지 않고 진료정보를 넘긴 셈"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태로 국민과 의료인에게 사죄하고 법적 대가를 받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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