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성희롱·폭언 등 '인권센터' 개소
- 이정환
- 2017-11-13 10:32: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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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장 직속기관으로 운영…독립성·비밀유지·자율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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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는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상담, 조사, 처리 등 기능을 수행한다. 센터는 병원장 직속기관으로, 운영의 독립성과 비밀유지, 자율성이 보장된다.
센터는 인권심의위원회와 인권상담실로 구성됐다. 이나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센터장 겸 인권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또 진료부원장 등 병원 간부와 법무팀 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인권센터는 향후 인권침해 예방, 인권보호의식 향상 교육, 매체를 이용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등의 각종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 침해사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접수된 인권침해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고,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조치 시스템도 갖출 계획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인권센터의 기능은 모든 병원 구성원에게 적용된다"면서 "인권의식 개선을 통한 발전적 조직문화 조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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