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의사 인체약 직접구매, 사회적 합의 없인 불가"
- 이정환
- 2017-11-20 11: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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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9대 국회 발의됐지만 논의중 임기만료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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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보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사법 개정 사항인 만큼 수의사가 동물약 외 인체용약을 직접 사도 문제가 없을지 여부를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20일 복지부는 수의사 단체가 규제 신문고 건의한 내용에 대해 중장기 검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가 인체용 전문약을 사용한 진료가 가능한 점을 토대로 인체용약을 약국이 아닌 약품도매상으로 부터 직접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현행법상 동물병원과 수의사는 향정마약류를 제외하고는 약품도매상으로부터 약품을 공급받을 수 없다.
수의사들의 이같은 주장에 약사들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었다. 동물병원에서 인체용약을 직접 구매해 사용하면 처방전 발행의무가 없어 보호자에게 주는 약을 독점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검토해 해당 규제개선 건의를 수용하지 않고 중장기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와 관련단체 등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해당 건의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윤명희 의원이 발의했으나 논의를 지속하던 중 임기만료로 폐기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해당 사안의 필요성과 사회적 합의 여부 등을 지속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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