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한의협, '의료계·양의사' 용어놓고 갑론을박
- 이정환
- 2017-12-04 05:29: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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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양의사 표현 쓰지마"…한의사 "의료계엔 한의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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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과거 한차례 해당 용어를 놓고 고발 등 호칭싸움을 벌인 바 있어 신경전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의사들은 한의계와 일부 언론 등이 양방, 양의사라는 잘못된 표기를 쓰고 있고 한의사나 치과의사를 의사로 잘못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들은 의료계라는 범주에는 의사외에도 한의사, 치과의사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제대로 표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학과 한의학이 이원화 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내 의사와 한의사 간 이같은 용어 신경전은 수년 째 지속된 이슈다.
특히 최근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허용법안이 국회 발의돼 두 직능 간 갈등이 재차 심화되면서 의료계나 양의사와 같은 호칭 신경전에도 다시금 불이 붙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양방, 양의사라는 표현은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정체 불분명한 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사는 의사가가 아닌데도 잘못 표현해 심각한 국민 오해와 왜곡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의사가 되려면 의사면허 취득이 필요하며 한의사 면허 취득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계' 표현을 올바르게 써달라고 말한다. 의료법상 의료인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이 포함되므로 의료계는 의계와 한의계, 치과계 등을 모두 아우르는 표현이라는 논리다.
다만 한의협은 이같은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를 '양의사'로 지칭했다.
한의협은 "일부 언론이 의료계를 양의사를 통칭할 때 사용한다"며 "양의사만을 통칭할 때 의료계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며 의계가 정확한 표현이므로 언론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과 국어사전 정의에 따르면 의료인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을 포함해 규정한다. 의료계 역시 모두 아우르는 용어"라며 "약사 등을 통칭할 때 약계라고 표현하듯 의사 등을 통칭할 때에도 의계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 의계, 치과계, 한의계 등을 표현할 때 의료계를 사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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