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티셀그램-AMI 시판후조사량 못채워 과징금
- 김정주
- 2017-12-06 16:58:2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1차 처분...조사대상자 부족해 일부 자료 누락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세계최초 줄기세포 치료제로 주목받았던 '하티셀그램-에이엠아이(자가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가 시판후조사량을 채우지 못해 결국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미셀이 개발한 '하티셀그램-에이엠아이'에 대해 최근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1395만원을 부과했다.
업체 측은 약제에 대한 재심사, 즉 시판후조사 자료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자 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1차 과징금을 부과했다. 추후 기간 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면 최대 품목허가 취소가 강행될 수 있다.
김정주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2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3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처방·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4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5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6바이오젠코리아, AZ 출신 김철웅 신임 대표이사 내정
- 7아주홀딩스, 오큐라바이오 30억 추가 투자…첫 신약 승부수
- 8[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9동물대체 시험법 잇따른 OECD 등재…민관 협력 주효
- 10[기자의 눈] ESG 경쟁력은 보고서의 두께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