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크릴펜타닐 등 3종 물질 임시마약 신규지정
- 이혜경
- 2017-12-08 10:27:3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메피라핌 등 3개 물질 재지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 8231;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아크릴펜타닐(Acrylfentanyl) 등 3종의 물질을 오는 8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3개 물질(Acrylfentanyl, Deschloroketamine, AL-LAD와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다행감, 환각 등을 나타내는 것들로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지난 2014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메피라핌(Mepirapim) 등 3개 물질이 효력기간(3년)이 만료되면서 임시마약류로 재지정·공고한다. 이번에 재지정되는 Mepirapim과 LY2183240은 칸나비노이드 계열, 2C-N은 암페타민 계열의 물질로 일본, 영국 등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신규 지정& 8231;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해 169종을 지정했으며, 이중 MDPV 등 6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공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 유통과 오& 8231;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 등으로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3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6신동국 회장, 1727억 한미 주식 취득…지분 경쟁 본격화
- 7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8콜마 품 안긴 우정바이오 새출발…적자 탈출·CRO 반등 숙제
- 9"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10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