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농수산물 선물 10만원 상향 조정 '가결'
- 이혜경
- 2017-12-11 18:55: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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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의금·조의금은 상한액 10만원→5만원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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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현행 상한액 5만원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해 10만원까지 가능토록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보면 ▲(음식물) 가액범위는 현행 상한액인 3만원을 유지 ▲(선물) 가액범위는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 다만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경조사비) 가액범위는 축의금& 8231;조의금의 경우 현행 상한액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 다만 화환& 8231;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 등이다.
여기서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 8231;재료로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을 의미한다.
한편 이날 부대의견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시까지는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한 예외인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의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이 있었다.
권익위는 이번 가액범위 조정의 배경과 경과를 포함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의 종합적인 영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 12일 열리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방향 대국민 보고'를 통해 상세히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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