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연속수련 시간 '16시간 이상'으로 확정
- 최은택
- 2017-12-12 10:41:3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관련 법령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23일부터 시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오는 23일부터 16시간 이상 수련한 전공의에게는 10시간 이상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연속수련 시간을 계산할 때는 수련 간 휴식 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휴식시간 전후 수련시간을 연속수련에 합산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일은 오는 23일부터다. 이 영 시행 당시 연속해서 수련 중인 전공의에 대한 연속수련 시간은 그 수련 중에 10시간 미만의 휴식시간을 제공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휴식시간 전후의 수련시간을 합산해 계산하도록 경과규정도 뒀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3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6신동국 회장, 1727억 한미 주식 취득…지분 경쟁 본격화
- 7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8콜마 품 안긴 우정바이오 새출발…적자 탈출·CRO 반등 숙제
- 9"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10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